KO 분석
공개된 자료에 기반해 한국 법률·규제·판례가 자본배치, 지배구조, 시장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합니다.
- '몰랐다'로 빠져나갈 수 없다 — 담합 사건이 확인한 이사의 감시책임
한국은 이사가 회사의 위법을 '안 했다'로도 '회사는 돈 벌었다'로도 못 빠져나가게 두 길을 막았다 — 컴플라이언스는 이사 개인 책임
- 문제는 레버리지가 아니다 — 단일종목 ETF가 가리킨 규제 설계
레버리지가 새로운 게 아니라, 한국이 세계 최고로 집중된 두 종목(삼성전자+SK하이닉스)의 2배 레버리지를 가장 친숙·저마찰 상품(단일종목 레버리지 ETF)에 담도록 환율 목적으로 규율(분산요건)을 풀어 열어줬고, 사후엔 위험 심사가 아니라 현금 3천만원 문턱으로 되걸었다.
- 가해자는 두 배로 처벌받는데, 내 손해는 누가 돌려주나 — 증권 집단소송에 던지는 질문
한국은 집행을 안 지은 게 아니라 억제(2024 과징금)를 지었고 보상(집단소송·대표소송)을 비워뒀다 — 밸류업이 겨냥하는 신뢰의 한 차원이 그 비어 있는 사법 회수 채널이다.
- 문제는 유상증자가 아니다 — 에코프로비엠 폭락이 가리킨 제도와 신뢰
주주배정+발행가 선확정 구조가 낙폭을 키우고, 개정 충실의무는 섰으나 이를 관철할 절차가 비어 있다
- 이사는 누구의 편인가 — BW가 주주에게 보내는 청구서
BW 이자 절감 비용의 주주 전가 구조 + 개정 상법 충실의무가 이 전가에 처음으로 법적 질문을 던짐
- 성과급은 비용인가, 주주의 몫인가
이익 배분의 법적 공백이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두 번째 층이며, 독립이사제만으론 절반에 불과하다